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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0.15.(188),2008]
판시사항

[1]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소극적 손해의 범위

[2]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소극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기간에 종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 외에 양돈장 폐업일 다음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을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돈업자들이 입은 소극적 손해는 그 곳에서의 양돈장을 폐업, 이전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이라고 할 것인바, 그 손해기간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양돈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이를 폐업한 때부터 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위 양돈장을 위한 대체지와 양돈 영업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더한 기간이다.

[2]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소극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기간에 종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 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 외에 양돈장 폐업일 다음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을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주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영동고속도로를 관리·점유하는 피고가 1995. 1. 초경부터 1996. 1.경 사이에 시행한 강원 원주군 (주소 1 생략)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주소 2 생략).까지의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소음·진동량이 증가된 관계로 그 도로 인근 강원 횡성군 (주소 3 생략).에서 원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던 양돈장의 돼지들이 유산 또는 폐사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자돈육성률 및 비육출하두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원고들이 양돈업을 운영하지 못하여 1996. 5. 31. 폐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양돈업에 대한 그러한 침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양돈업을 폐업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양돈장의 폐업 당시 각종 관련 시설의 평가액과 양돈장 부지를 농토로 환원하는 데 드는 비용인 적극적 손해와 양돈장을 폐업한 이래 양돈장을 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얻지 못한 영업이익인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였다.

한편, 그 소극적 손해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양돈장의 이전을 위하여 그 양돈장이 소재하고 있는 횡성군 내의 다른 지역을 물색하였으나 횡성군 당국에서는 양돈업이 악취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어서 주민이 반대한다는 사정을 들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인근의 홍천군, 평창군, 원주시, 영월군의 각 당국도 같은 이유로 각기 자기 지역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양돈장을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해 양돈장을 이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19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사실 및 원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양돈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관서가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답변 등으로 인한 것이지 양돈장의 이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그 양돈장을 폐업한 다음날(1996. 6. 1.)부터 원심 변론종결일 후 19개월까지의 기간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하면서 그 기간동안의 영업손실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하였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연간 추정 영업손실액과 양돈장의 이전에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였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양돈장의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양돈장의 이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그 판단에 그 영업 이전의 가능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연간 추정 영업손실액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나. 또한, 원심은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손해를 인정한 것일 뿐,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아래에서는 '구 특례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 의한 휴업보상이나 폐업보상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그와 같이 적극적 손해와 함께 소극적 손해의 배상도 함께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구 특례법시행규칙에 관한 법리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입은 소극적 손해는 이 사건 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원고들이 그 곳에서의 양돈장을 폐업, 이전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이라고 할 것인바, 그 손해기간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양돈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이를 폐업한 때부터 이 사건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양돈장을 위한 대체지와 양돈 영업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더한 기간이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이 양돈장을 이전할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 외에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양돈장 폐업일 다음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기간을 소극적 손해 기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그 양돈장이 위치하고 있던 횡성군수나 인근의 홍천군수, 평창군수, 원주시장, 영월군수가 원고들의 양돈업에 대하여 구 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폐업보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보낸 문의에 대한 회신(갑 제9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2 내지 5)이 있고, 그 내용은 '현재 양돈업은 악취공해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 인정합니다.'(횡성군수, 1996. 4. 26.자 회신), '양돈사업장 이전시 부지 주변 토지주 및 인근부락 주민의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발생되는 실정으로 보아 양돈사업장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홍천군수, 1996. 4. 30.자 회신), '본군의 기존 및 신규 양돈사업도 수질 및 환경오염문제 등 주민들의 반대민원 발생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타 군의 양돈업 본군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평창군수, 1996. 5. 1.자 회신), '양돈업의 현실성을 감안할 때 관내로 이전함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원주시장, 1996. 5. 6.자 회신), '횡성군에서 혐오시설을 이유로 동일군 관내 이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 시설인 바, 타 시군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역주민 정서에 배치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저희 군 관내로의 이전이 불가함을 통보한다.'(영월군수, 1996. 5. 13.자 회신)라는 것인바, 그 회신 내용들을 검토하여 볼 때,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어 이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가정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현실적으로 원고들이 어느 장소로 양돈장을 이전하려고 시도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시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가 없을 만한 적절한 이전 장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원고들이 양돈장의 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그 대체지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가령 원고들이 양돈장을 이전할 대체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돈장 폐업일 다음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인 5년 2개월(6년 9개월 - 19개월)이 정상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양돈장을 위한 대체지와 영업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기간을 원고들이 양돈장을 폐업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손해기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양돈장을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서 곧바로 그 때까지의 기간이 양돈장 폐업으로 인한 손해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증거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 론

그러므로 소극적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의 소극적 손해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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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8.25.선고 98나36155
-서울고등법원 2001.9.11.선고 2001나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