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379-48 나누리병원 앞길까지 B 클릭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