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83 (2015.05.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1.12.15. 종전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14.11.2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5.9.
OOO을 2014.4.3.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지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기 때문에 「임대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자기자본이OOO에 상의한 결과 기금을 대출받기에 불가한 업체로 결정이 되어서 부득이 사업승인을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공동주택부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사유를 「임대 주택법」 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중 제2호와 제3호만을 추징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간 매매는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사업자가 임대공동주택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5.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2011.5.26.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1.11.28. 유한회사 OOO에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임대주택 215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1.12.15. 승인되었음이 처분청의 공문OOO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1.12.10. 유한회사OOO에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2012년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총액이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청구법인은 2013.4.14. 쟁점토지를 OOO에 매각하였다.
(사)청구법인은 2013.4.24. 임대주택사업자를 OOO로 변경하는 임대주택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음이 변경신청서 등으로 알 수 있다.
(아) OOO은 2013.5.7.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2013.5.8. 교부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자) OOO으로 알 수 있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 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 주택법」 제16조 제3항과같은 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말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임대 주택법」 제16조 제3항에서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3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OOO한 후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임대 주택법」 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 주택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직접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 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 주택법」 제16조 제3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말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4.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제21조 제1항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