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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9 2019고단10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31. 10:2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공장' 내 선박구조물 내에서, 피해자 D(D, 남, 40세, 중국)과 함께 사포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제대로 사포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7. 체류자격 B-1(사증면제)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8. 31.까지 영암 등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등 확인), 단기체류외국인 정보 1매, 개인별 출입국현황1매, 수사보고[고발장(출입국관리법) 등 첨부], 고발장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사용한 도구, 상해부위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불법체류기간이 장기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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