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5. 2. 21.경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2. 21: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화장품 판매점 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부산출입국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약 한 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강제추방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