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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137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 답 124㎡(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를 2005. 6. 1.부터 2014. 2. 16.까지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E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2002. 10.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창원시 성산구 F 토지 및 G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다. 별지 감정도 표시 9, 2, 3, 4, 13, 12,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0㎡는 평평하여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둘 수 있는 형태이다.

별지

감정도 표시 1, 9, 10, 11, 12, 13,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4㎡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한 진입로로 이용하여 왔다.

마. 원고는 2009. 4. 7.부터 2014. 2. 6.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H 대체우회도로 공사를 하던 롯데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료 합계 88,200,000원에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창원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한 진입로로 이용해 왔으므로(설령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통행료를 지급하여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화물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때때로 이 사건 토지에 그 소유의 소형 굴삭기와 차량 등을 주차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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