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13 2020가단2505
건물철거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주시 D 대 704㎡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1 항 본문( 자백 간주 판결)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