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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고단2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14:5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부근 E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성덕고등학교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천호중학교 방향에서 굽은다리역 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천호중학교 방향에서 굽은다리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혼다 씨알제트(CR-Z) 승용차 운전석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위 혼다 씨알제트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유일브이에프(VF) 125CC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씨알제트 승용차를 수리비 22,118,140원, 위 I 유일브이에프 오토바이를 수리비 1,850,000원이 들도록 각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피의차량 주차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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