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20 2015가단67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