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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행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산정대상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696 | 양도 | 2002-01-26
[사건번호]

국심2001중1696 (2002.0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과세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참조결정]

국심1994서3024 / 국심1999서0302 / 국심1994구1260 / 국심1994구1836 / 국심1991서0231 / 국심1994구0938

[따른결정]

국심2005서410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0.10.19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5,168,6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별지 1>기재의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OO 소재 전 3,498㎡등 6건 6,543㎡(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는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 청구외 박OO가 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별지 1>기재의 같은곳 OOOOO 전 915㎡등 15건 토지 5,461㎡, 건물 38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와 청구외 육OO이 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별지 1>기재의 같은곳 OOOOO 주택 69.42㎡등 3건 669.72㎡(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 계산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9.12.30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박OO,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육OO이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OO 소재 전 3,498㎡ 등 부동산 24건 13,060.72㎡(위 쟁점①,②,③부동산을 합한 것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노OO에게 양도하고 1999.7.29 소유지분별로 각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1978.10.26 쟁점부동산 전부를 실질취득하여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쟁점①부동산은 1996.6.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1996.6.11)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양도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박OO의 명의로 계속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쟁점③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1997.12.30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육OO에게 실질증여하였다가 1999.12.30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박OO와 청구외 육OO이 양도신고한 쟁점②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2000.10.1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5,168,6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박OO가 각각 1/2지분으로 공동취득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중 청구외 박OO의 지분인 쟁점②,③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질취득하여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박OO의 양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매각하게 된 것이며, 더구나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이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전환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를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거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③부동산은 1997.12.30 청구외 육OO이 청구외 박OO로부터 실질 취득한 것인데도 이를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박OO 지분이라고 주장하는 쟁점②부동산에 설정한 청구인의 가등기를 양도시까지 말소하지 않았고, 청구외 박OO가 위 쟁점②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하거나, 양도대금이 청구외 박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청구인이 실질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은 OO하다.

(2)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박OO, 청구외 육OO의 주민등록 허위이전 사실이 있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도 해당되므로 이를 조세회피목적의 허위계약서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OO하다.

(3) 쟁점③부동산은 형식상 청구외 육OO이 청구외 박OO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육OO의 취득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이 실질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부를 실질취득하여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박OO의 양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행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산정대상인지 여부 및

(3)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청구외 육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육OO의 양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①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2.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95.12.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OO, 청구외 육OO이 <별지 1> 기재의 쟁점부동산을 1999.12.30(매매원인일자 1999.7.2) 청구외 노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각각 소유지분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부를 청구외 한OO으로부터 1978.10.26(매매원인일자 1978.10.4) 실질 취득하여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쟁점①부동산은 1996.6.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1996.6.11)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양도를 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박OO 명의로 계속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쟁점③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12.30 매매를 가장하여(원인 1997.11.30매매) 청구외 육OO에게 실질 증여한 다음 양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전체의 실질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외 박OO와 육OO의 양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1)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OO가 각각 1/2지분으로 공동취득한 것으로 당초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이, 쟁점②,③부동산은 청구외 박OO가 실질 취득하였는데도 이를 청구인이 전부 취득하여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위 쟁점①부동산을 1996.6.21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쟁점①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의 가등기는 1997.11.7 말소하였으나, 쟁점②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의 가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외 노OO에게 양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일(1999.7.2) 이후인 1999.7.29에 가등기를 말소한 점과, 청구외 박OO가 위 쟁점②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사실과 양도대금 사용내역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부를 청구인이 실질 취득하여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OO가 1978.10.26 쟁점부동산을 각 1/2지분으로 취득하면서, 부동산 공동취득약정서를 작성하여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 지분으로, 쟁점②,③부동산은 청구외 박OO 지분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쟁점부동산 전체의 등기명의는 청구외 박OO 명의로 하되, 청구인이 가등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공동취득약정서(1978.6.12)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박OO는 쟁점부동산(취득당시는 쟁점①부동산 6건, 쟁점②,③부동산 14건 합계 20건이었으나, 1997.11.19 쟁점②,③부동산중 일부 필지가 분할되어 24건이 됨)을 57백만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은 박OO 명의로 하고 대금은 각 1/2씩 부담하되, 각자 소유토지를 임의로 매도할 수 없도록 청구인이 가등기를 하며, 경작과 관리는 청구인과 청구외 박OO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고 비용과 수익은 반분하기로 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취득당시 토지 15필지, 건물 5동으로 총 20건)은 1978.10.26 청구외 박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쟁점①부동산중 청구외법인 OO개발(주)와 공유로 되어 있는 같은 곳 OOOOO외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7건에 대하여 1978.12.22 청구인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쟁점①부동산은 1996.6.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996.6.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1997.11.7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외 박OO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위 가등기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노OO에게 일괄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1999.7.29에 말소하였으며, 쟁점③부동산은 1997.11.7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1997.12.30 청구외 육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1999.12.30 쟁점부동산을 일괄하여 청구외 노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명보산업의 경영에 전념하고 있었고, 청구외 박OO는 쟁점부동산과 5㎞거리에 있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소재 OO화학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이하 "OO화학"이라 한다)의 상무이사로 위 OO화학을 책임운영하면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바, 출퇴근시간이 많이 걸려 고민하던 중 쟁점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고 한사람이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 청구인에게 상의해 왔고,

청구인은 청구외 박OO가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을 제의해 오자, 평소 모친 김OO가 공기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심에 따라 노후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외 박OO는 건물 5개동이 있는 서쪽면(14건)을, 청구인은 주로 농지인 동쪽면(6건)을 지배·관리하기로 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박OO가 사업을 하는 관계로 강제경매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명의는 청구외 박OO로 하되, 청구인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외 박OO가 쟁점②,③부동산의 취득자금 내역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1978년으로 조사 당시로부터 약 22년전의 것이라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을 것이라며,

당시 청구외 박OO가 쟁점②,③부동산을 실질 취득할만한 재력이 있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OO의 경력증명서와 청구외 박OO의 부친인 청구외 박OO의 부동산 소유현황, 청구외 박OO의 처 이OO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인 1978년 청구외 박OO는 38세(1940년생)로, 1963년 OO대학교 OO대학을 졸업하고, 1964.12.15부터 1967.1.12까지 2년 1개월간 체신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68.7.15 처 이OO와 결혼하였으며, 1968년부터 청구외법인 OO화학공업사, OO합성수지공업사 등에 근무하였고, 1975.12 청구인이 운영하는 OO화학에 입사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까지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박OO의 처 이OO도 1962.11.12부터 1970.4.4까지 8년 4개월동안 체신부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OO의 부친 박OO이 1959~1970년까지 OO 태안군에 약 3만평(10정보)의 염전(OO염업사)을 가지고 있었고, 1966~1970년까지 약 6만평의 간척지 개간공사를 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이후 선박수리소 사업실패로 1994년 청구외 박OO의 부친 사망시에는 청구외 박OO등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포기하기도 하였으나, 장남인 박OO가 결혼당시 부친 박OO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고, 청구외 박OO도 15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박OO의 처인 청구외 이OO도 8년 4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하여 청구외 박OO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취득가액(57백만원)의 약 1/2인 28.5백만원 정도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박OO의 부친인 청구외 박OO은 OO OO군 태안읍 OO리 OOOOOO 소재 잡종지 9필지 69,450평, 같은곳 OOOOOOO소재 임야 15,360평 및 같은곳 OOO 소재 전 7필지 2,375평등을 1965~1972년경 취득하여 1980년대말 가압류 등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 박OO의 형제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외 박OO이 장남인 청구인에게도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외 박OO의 경력, 박OO의 처인 청구외 이OO의 경력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외 박OO가 본인 지분임을 주장하는 쟁점②,③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재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인은 청구외 박OO가 쟁점②,③부동산을 실질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OO가 OO화학의 공장이전으로 출퇴근의 어려움 때문에 쟁점②,③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화학은 직원용 기숙사를 신축하였고, 청구외 박OO도 실제 거주목적으로 쟁점②,③부동산을 취득하여, 전화(OOOOOOOOOOOO)까지 가설하고 3년이상 실제 거주하였으며, 쟁점②,③부동산중 일부는 청구외 박OO가 처분도 하고, 일부는 임대등으로 사용수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위 OO화학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위 OO화학은 1980.4.29 증축된 공장 및 창고와 기숙사(1층 24.96평, 2층 24.95평)에 대한 등기를 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OO전화국(OOOOOOOOOOOO)에 확인한 바, 위 전화번호는 청구외 박OO가 1980.7.1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개설하여 1999.10.11까지 실제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②,③부동산중 전(田) 10필지 12,001㎡의 농지원부(OO구청장이 1993.8.30 최초작성한 후, 1997.6.12 재작성하여, 2000.1.1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O동장에게 송부)에 의하면, 위 농지는 진흥지역 밖 농지로 박OO가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박OO의 가옥매매계약서 및 공증인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OO는 쟁점②,③부동산중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OOOOO 지상주택 42.71㎡를 1986.5.29 청구외 강OO에게 12백만원에 매도하고, 잔금과 관련하여 OO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이OO 사무실에서 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박OO가 쟁점②,③부동산중 일부를 청구외 조OO 등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②,③부동산중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OO는 청구외 조OO이 1988.7.20~1995.12.30까지 일부를 임차하여 ‘OO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사실 및 청구외 김OO이 1990.12.20~1995.11.30까지 일부를 임차하여 ‘OO섬유’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외 박OO가 쟁점②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분내역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던 이유와 매각대금의 보관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OO가 정확한 매각대금의 배분내역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배분내역의 계산이 복잡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외 박OO가 쟁점②부동산 매각대금을 입금한 통장을 청구외법인 OO섬유(주)의 금고에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위 OO섬유(주)는 청구인이 최대주주도 아니고, 청구인과 청구외 박OO가 각자 대표이사를 맡고있기 때문에 청구외 박OO도 청구외법인 OO섬유(주)의 대표이사로서 OO섬유(주)의 금고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위 금고는 청구인의 개인금고가 아닌 청구외법인 OO섬유(주)의 자산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박OO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전혀 사용한 일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실질지배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배분에 관한 약정서(1999.7.2)와 청구외법인 OO섬유(주)의 주주현황, 비품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배분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은 각자의 보유토지중 전(田)의 가격(592,727원/㎡)를 기준으로 대지는 200,000원/㎡를 가산하고, 구거는 100,000/㎡를 감액하여 정산한 관계로 계산내역이 다소 복잡하며, 처분청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총 7,600백만원의 약 50%인 3,905백만원을, 청구외 박OO는 약 40%인 3,248백만원을 육OO은 약 10%인 447백만원을 배분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부과처OO시 청구외법인 OO섬유(주)의 주주현황을 보면, 위 OO섬유(주)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배OO이 31.66%,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30.38%, 공동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OO가 6.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0.3월 현재 주주현황은 청구외 배OO이 22.2%, 청구인이 20.9%, 청구외 박OO가 7.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OO섬유(주)의 비품명세서 에 의하면 위 금고는 OO섬유(주)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박OO가 쟁점②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현재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한푼도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청구인이 실질지배하고 있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외 박OO의 쟁점②부동산 매각대금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처분청 조사당시까지 청구외 박OO는 쟁점②부동산 매각대금 3,248백만원중 1,260백만원을 사용하였고 (청구외 박OO의 처 이OO의 OOOOO 대출금 100백만원 상환,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 OOOOO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에 추진중인 복합건물 신축계획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보증을 받아 청구외법인 OOOOO 대표이사 이OO에게 500백만원 현금출자, 청구외법인 OOO화학(주)가 추진중인 인도네시아 공장건설 투자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보증을 받아 청구외법인 OOO화학(주)의 대표이사 임OO에게 400백만원 현금출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10백만원 지급, 청구외 이OO에 대한 채무 250백만원 상환 등)

나머지 1,988백만원도 청구외 박OO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위 OO섬유(주)의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청구외 박OO 본인의 주택 신축공사비로 314백만원, OO증권 OO지점 투자비로 100백만원, OO생명에 저축성예금 500백만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 청구외 박OO가 개인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 OOOOO와 OOO화학(주)의 투자계획서와 투자관련 현금보관증 사본, 채무상환이나 투자를 위해 위 금원들이 인출된 청구외 박OO의 예금통장 사본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 박OO의 채무상환 및 투자내용 등은 진정인 것으로 보이고, 위 쟁점②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청구외 박OO가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위 쟁점②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 또한 없다.

(아)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인 쟁점①부동산의 실명전환 이후에도 청구외 박OO 지분인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청구외 박OO가 자신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도록 부탁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외 박OO가 1994.7.14 부친 박OO의 사망시 피상속인의 부채과다로 상속재산을 포기한 OO지방법원 OO지원의 상속재산포기 신고수리관련 심판문 사본(OO지방법원 OO지원 94느45, 1994.7.14)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외 박OO 또한 IMF 등 사업상 어려움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외 박OO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자신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도록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이 있다.

(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대법96누8345, 1998.6.26 같은 뜻),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는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측(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처분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 전부를 실질취득하여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박OO간에 쟁점②,③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한 약정서가 있다거나, 부동산 등기부등 공부상 명의신탁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거나, 공부상 이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②,③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거나, 위 부동산 매각대금을 실제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관리처분을 전부 청구인이 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한 후 명의신탁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단지 청구외 박OO가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내역과 매각대금의 배분내역을 잘 기억하지 못한 사실, 청구외 박OO의 지분이라는 쟁점②부동산 매각대금이 입금된 청구외 박OO 명의의 통장을 청구외법인 OO섬유(주)의 금고에 보관한 사실과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상 청구인의 가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박OO에게 쟁점②,③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②,③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위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용한 사실, 위 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질지배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 공부에 기재된 사실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세청 심사양도 99-75, 1999.4.23 같은 뜻),

청구인과 청구외 박OO가 당초 쟁점②,③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한 약정서가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으로도 쟁점②,③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등재된 바가 없으며, 달리 명의신탁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OO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취득하고, 이중 청구외 박OO 지분인 쟁점②,③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박OO가 실질 취득하고, 사용수익하다가 매각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②,③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질취득하여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각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박OO의 양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쟁점(2) :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OO가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매각하게 된 것이며, 더구나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이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전환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를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거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②,③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박OO가 실질취득하여 사용수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여기서는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청구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다음 양도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양도 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의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토지 및 건물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양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하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그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과세요건 충족여부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되, 위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심사양도 98-735, 1998.11.24 같은 뜻)

또한, 같은조 제5항 제1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처분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투기성 여부를 가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가 처분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고 특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어 불이익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데도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여타의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국심94서3024, 1994.11.21, 국심91서231, 1991.5.28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쟁점①부동산 취득·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 취득·양도행위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투기성 여부를 추가 판단하여 투기성이 있다고 볼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먼저, 이 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 실명전환 및 양도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8.10.26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외 한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박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재직(1991.3.27~1995.3.29) 당시인 1993.10.11 쟁점①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1993.10.11 용산구청 구보 제88호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하고, 1995.7.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실명전환 유예기간(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1996.6.30까지) 이내인 1996.6.21 청구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외 박OO는 1978.8.17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에서 처 이OO와 함께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에 전입하여, 1978.10.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아들의 교육문제를 이유로 1980.9.11 처 이OO만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OO로 전입하고, 청구외 박OO는 1997.9.17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으로 다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6.8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에서 모 김OO, 처 이OO과 함께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OO호 지상 농가주택에 전입하여 1996.6.18 OO구청장으로부터 농지법 제8조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고, 1996.6.21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1997.5.9 청구인만 단독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에 재전입하였고

청구외 육OO은 1996.6.8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OO로 전입하였다가 1997.12.30 청구외 박OO로부터 쟁점③부동산을 취득하고 1999.11.5 용산구 OOO동으로 재전입하였다.

(라)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 청구인은 청구외 박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 박OO의 주민등록 허위이전으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됨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으며 ⓑ 청구인과 청구외 박OO, 청구외 육OO의 주민등록 허위이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예비하였고 ⓒ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7,600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검인계약서를 2,600백만원(기준시가 2,532백만원)으로 작성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제정하였다가 1998.12.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된 법률로 청구외 박OO가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기가 1978.8.17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이 1989.12.30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토지초과이득세 회피목적의 주민등록 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면제목적의 주민등록 허위이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허위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대법98두16088, 2000.6.27 같은 뜻)

오히려,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이전의 목적은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이 농지임에 비추어 농지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득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 취득목적 및 이용실태를 보면,

청구인은 노후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이 1978년에 취득하여 1999년 양도시까지 21년을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모친 김OO가 쟁점①부동산 소재지에 상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 쟁점①부동산 소재지 이웃주민 청구외 최OO등 9명의 경작사실확인서(1999.6.29)와 1979~1999년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박OO의 가족들이 쟁점부동산(농장)에서 과일을 수확하고 농사를 짓는 모습을 담은 사진첩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사실없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들은 인화내용으로 보아 1979~1999년 사이에 찍은 사진임이 확인된다.

1996.11.15 OO구청장이 경작여부 조사시 청구인이 OO구청에 제출한 취득농지 이용실태 소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서 배, 살구, 자두, 호두, 대추, 주목 등 유실수, 고추, 콩, 소채류 등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1999.8.26 OO구청장이 작성하여, 1999.8.29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O동장에게 송부한 쟁점①부동산의 농지원부(田 5필지 6,407㎡)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은 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으며, 배, 살구, 자두, 호두, 대추, 주목, 고추, 콩,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노OO에게 양도당시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허가 건물 2동 및 과실수, 정원수중 주목 20주(대 10주, 소 10주)를 제외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노OO의 토지이용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유휴토지가 없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1년생 작물은 양도후 양도인이 추수해 가도록 하였고, 유실수와 정원수 등은 매수인이 명도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박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1978년) 쟁점부동산 소재지 일대가 건축허가제한 구역인지 여부에 대한 성남시장의 민원회신(성남시 건축58551-1837, 2001.11.5)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1976.5.4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단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으며, 위 제한은 1993.6.30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매각이유로 1997년말 IMF이후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1998.2월에는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1999년에는 단기차입금이 20억원, 금융기관 차입금이 10억원을 넘었으며 1996년부터 매각추진중이던 OO섬유(주)의 공장매각 건이 6년에 걸친 소송으로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섬유(주)의 대출금관련 통장(OO은행 OOOOOOOOOOOOO 및 OOOO은행 OOOOOOOOOOOOOOOOOOO) 사본과 공장매각관련 소송관련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4~1999년 기간중 매월 8백만원~10백만원 이상의 대출금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섬유(주)의 공장매각관련 소송이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에도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사) 거래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중과세할 수 있는 투기거래에 관한 소득세법 관련규정 등을 보면, 1989.8.1 이전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미등기단기전매 등)로 하였고, 1989.8.1~1995.12.31 기간동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하였으며, 1996.1.1 이후 결정분(이 건 해당)에 대하여는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서 다른 사람(청구인의 동서 박OO)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는 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으로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계서를 작성한 경우 등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자의 행위에 단기매매차익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등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국심99서0302, 1999.6.28 같은 뜻)

또한, 이 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당시(1978년)에는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 시행(1995.7.1)되기 이전으로서 법원의 판례 등에서도 명의신탁제도를 인정하였으므로 당초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OO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분) 제16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21년이나 보유하다가 매각하였고,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 소재지 일대는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쟁점①부동산이 대부분 농지이고, 쟁점①부동산의 농지원부 기재내용과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타인에게 경작의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IMF이후 사업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쟁점①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이 노후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구입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김OO등 가족들이 직접경작하다가, IMF를 거치면서 청구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된 것으로, 쟁점①부동산 취득 및 양도과정에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자)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③부동산을 일괄하여 실질취득하여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조세회피목적의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취득·양도당시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살펴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질 취득하였던 부동산은 쟁점①부동산임이 인정되고,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양도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의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 등의 허위이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이 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21년이나 보유한 사실,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차) 아울러, 타인의 명의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은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신설(1995.12.30 제166조 제4항 제2호로 개정)되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규정인데,

소득세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를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대법원92누619, 1992.7.14 참조),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그 공표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이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 건의 경우처럼 비록 양도행위는 위 시행령 시행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위 시행령 시행이전인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대법원92누14984, 1993.5.11, 대법원92누18467, 1994.6.28, 국심94구1260, 1994.6.29, 국심94구938, 1994.6.30, 국심94구1836, 1994.7.26 등 같은 뜻)

(4) 쟁점(3) :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은 청구외 육OO이 청구외 박OO로부터 실질 취득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실질 취득하여 청구외 육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③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이 실질 취득하여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박OO가 실질 취득하였다가 1997.12.30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육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육OO이 쟁점③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을 부친인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청구외 육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쟁점③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육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육OO의 양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쟁점부동산 내역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OO구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1

OO동 OOOOO

3,498

청구인

쟁점①부동산

2

OO동 OOOOO

483

청구인

쟁점①부동산

3

OO동 OOOOO

136

청구인

쟁점①부동산

4

OO동 OOOOO

833

청구인

쟁점①부동산

5

OO동 OOOOO

1,269

청구인

쟁점①부동산

6

OO동 OOOOO

324

청구인

쟁점①부동산

소 계

토지

6,543

7

OO동 OOOOO

915

박OO

쟁점②부동산

8

OO동 OOOOO

축사

198

박OO

쟁점②부동산

9

OO동 OOOOO

618

박OO

쟁점②부동산

10

OO동 OOOOO

367

박OO

쟁점②부동산

11

OO동 OOOOO

179

박OO

쟁점②부동산

12

OO동 OOOOO

2,062

박OO

쟁점②부동산

13

OO동 OOOOO

축사

189

박OO

쟁점②부동산

14

OO동 OOOOO

구거

13

박OO

쟁점②부동산

15

OO동 OOOOO

구거

60

박OO

쟁점②부동산

16

OO동 OOOOO

681

박OO

쟁점②부동산

17

OO동 OOOOO

구거

10

박OO

쟁점②부동산

18

OO동 OOOOO

구거

126

박OO

쟁점②부동산

19

OO동 OOOOO

구거

43

박OO

쟁점②부동산

20

OO동 OOOOO

198

박OO

쟁점②부동산

21

OO동 OOOOO

189

박OO

쟁점②부동산

소 계

토지

건물

5,461

387

22

OO동 OOOOO

건물(창고)

36.3

육OO

쟁점③부동산

23

OO동 OOOOO

564

육OO

쟁점③부동산

24

OO동 OOOOO

주택

69.42

육OO

쟁점③부동산

소 계

669.72

합 계

13,060.72

비고

무허가 건물 2동 및 과실수, 정원수중 주목 대 10주, 소 10주를

제외한 전부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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