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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19나310670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F대학교 졸업식 바로 전날인 2018. 2. 22.경 F대학교 졸업앨범을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 사업장을 방문하자, 피고는 앨범 잔대금 23,754,455원(= 총 대금 53,754,455원 - 기지급 대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위 졸업앨범을 납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F대학교 졸업앨범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5호증, 1심 증인 G,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상의 부수 “4,161부”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증감변동하는 것이다.

이 점은 피고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H대학교, I고등학교로부터의 수주는 취소되고, 부수가 일부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 피고가 최종적으로 제작한 부수는 3,770부이다.

그 대금은 3,770부 * 11,300 = 42,601,000원이다.

다만 피고가 I고등학교 앨범의 표지 301부를 이미 제작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1부당 2,5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 대금은 301부 * 2,500원 = 752,500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2017. 9. 1. 원고로부터 대금 1,000만 원을 선지급받으면서 총 대금에서 170만 원을 감해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 앨범 대금은 41,653,500원(= 42,601,000원 752,500원 - 170만 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합계 5,000만 원(= 종전에 지급한 3,000만 원 F대학교 졸업식 바로 전날 원고의 절박함을 악용한 피고의 요구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2,0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8,346,500원(= 5,000만 원 - 41,653,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 단가가 낮은 초중고 앨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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