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불리한 요소 -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횟수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만 74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 폐 암 4 기, 폐암의 뇌 전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