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노21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중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무려 20여 회에 이르며, 그로 인하여 징역형 등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영세한 주점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술값 등을 반복하여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기 어렵고 그 피해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