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7노274
정신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정신과 전문의 인 피고인이 그 입원과정에서 구비 서류를 제때 받지 아니하고 퇴원명령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원시키지 않은 것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호자가 제때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계속적 입원의 필요가 있는 점, 재입원하거나 응급상황에서 입원하는 등 특수한 경우 구비 서류를 사후에 제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환자를 실제로 입원시키지도 않고 요양 급 여비를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