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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매입액의 실물거래를 부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086 | 소득 | 2015-10-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5086 (2015. 10. 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대금이 매입처인 ㈜OOOOO와 ㈜OOOOOO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된 후 청구인이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유류를 ㈜OOO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시기에 유류운송업자에게 운송비를 이체한 사실이 금융증빙과 운송사업자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며, ㈜OO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상 OOOOOO OO저유소에서 출고된 유류가 청구인의 주유소에 실제 입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액의 실물거래를 부인할 경우 20XXㆍ20XX년도 부가가치율이 동종업종 평균 부가가치율보다 높아 경제적 실질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주 문]

OOO장이2014.2.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1.15.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09년 제1기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사업장 소재지 : OOO, 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사업장 소재지 :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OOO OOO원, 이하 ‘쟁점매입액①’이라 한다), OOOOOO원, 이하 ‘쟁점매입액②’이라하며, 쟁점매입액①과 합하여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O장은 2010.8.10.부터 2010.11.19.까지 OOO에 대해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장은 2011.9.19.부터 2011.10.7.까지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4.2.11. 청구인 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의 쟁점매입액①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장은 OOO가 유류 저장시설 및 유류 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사무실 사업자이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유류대금을 입금받음과 동시에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으로 청구인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청구인은 OOO의 영업상무인 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 등록증·OOO 명의통장 사본과 OOO의 명함을 받고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OOO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함에 있어 출하전표를 받고, 대금을 OOO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아니라, 출하전표상 유류수송자 중 운반자로 기재되어 있는 OOO도 유류를 실제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OOO에 대한 OOO장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들이 유류를 판매하면서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유류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 유류 공급은 실제로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정유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유류의 수평거래도 적법한 거래에 해당한다) 정유사의 저유소가 발급하는 출하전표에는 정유사와의 최초 거래자와 최초 거래자가 지정하는 도착지만 기재되어 있어 최종 구매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정유사(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OOO의 내용과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OOO로부터 확인한 후 사본하여 보관, 출하일자 : 2010.2.5., 경유 OOO)상의 수량, 출하일자 및 운송차량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정유사에서 최초로 출고된 유류가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면, 거래처가 주식회사 OOO이고 도착지는 OOO(OOO)로 표기되어 있어 정유사의 최초 거래시 유류 공급장소가 OOO이나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실제 공급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하기 위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124 판결 등), OOO장은 OOO를 조사하면서 OOO 계좌에 입금된 유류대금의 귀속자와 유류 공급자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공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입금하고, 입금액은 다시 매입자에게 재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OOO에 입금한 대금은 재차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이 없고, OOO로부터 매입한 전후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로 보아도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경제적 실질과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유류가격의 안정을 위해 유류의 수평거래를 허용한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와 유사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청구인이 실물거래한 사실이 제출증빙 (출하전표, 대금입금, 수송차량운전자 확인 등)으로 확인되며, 과세 관청의 쟁점매입액①의 실물을 부인할만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OOO의쟁점매입액②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09년 6월 거래분의 경우 OOO로부터 일자별 유류 단가표를 먼저 받아 본 후, 청구인이 정유사 유류 단가보다 저렴한 날을 택하여 유류를 주문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 5566-01-******)에서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하면 다음날 유류가 입고되며, 같은 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고, 2009년 7월 거래분 1건은 유류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OOO OOO 계좌로 이체한 후, 3일 후에 유류를 입고 받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OOO에 선입금한 후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날의 시세에 의해 정산내역(2009.6.26. 정산결과 과다 입금액OOO원 반환)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유류탱크 운송업자에게 유류 운송비를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OOO장도 OOO는 OOO% 가공거래자가 아니고 상당규모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음 에도 소명자료가 다소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액②의실물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2008년 개업 이후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여 매년OOO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고, 그에 상응하는 매입은 매년 OOO원으로, 현재까지 가공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 매입액 2009년 OOO원은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 총 매입액의 OOO에 해당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연도별 매출원가율은 같은 업종 단순경비율OOO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쟁점매입액을 매출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매출원가율이 OOO%가 되어 같은 업종 단순경비율보다 OOO% 이상 낮게 되는 상식을 벗어난 결과가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을 알 수 있다.

<표1> 신고 및 경정에 따른 원가율 비교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와 거래한 쟁점매입액①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매입처 OOO는 저장시설 등이 없는 업체로서 매입·매출액 전액 가공 거래로 확정되었고, 자료상들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거래를 통상 이용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운송자가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청구인에게 보여만 주고 회수해 갔다고 주장만 할 뿐, 유류 실물의 입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쟁점매입액②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OOO와 거래한 쟁점매입액②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OOO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 하였고,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바, 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 등 유류 실물의 입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②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가공의 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은 2009년 제1기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와 OOO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OOO장은 2010.8.10.부터 2010.11.19.까지 OOO에 대해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O장은 2011.9.19.부터 2011.10.7.까지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매입액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조사기간 :2010.8.10. ~ 2010.11.19.)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11월)의 내용은아래와 같다.

1) OOO는 2009년 제1기 ~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 중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발되고 2010.2.18. 직권 폐업된 업체로, 조사 착수당시 기 폐업자로 유류 저장시설 및 유류 수송차량이 전혀 없었고, 대표이사 OOO은 유류딜러 생활을 3년 정도 하다가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0년 경에 유흥주점을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OOO의 진술(사업자 등록을 하자마자 매입처 대표 및 직원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여신을 줄 테니 유류를매입하라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나, OOO대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단순히 OOO로부터 받은 정상적인 유류라는 말만 듣고 저장시설이나 유통 경로에 대한 자세한 확인 없이 거래를 하게 되었음)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OOO는 실질적으로하부자료상, 중간자료상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2) OOO의 상무 OOO은 과거 주유소 딜러로 활동하던 중에 동생 OOO(OOO 과장)의 소개로 OOO과 같이 일하게 되었으며, 영업 및 미수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본인은 단순히 OOO 대표가 OOO를 개업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여 같이 일하게되었다고 2009년 조사 당시 진술한 바 있고, 주식회사 OOO의 주주로 있던 2005년에 자료상으로 고발당한 이력과 OOO원의 국세결손 이력이 있다.

3) OOO의 매출처(청구인 포함하여 일반 주유소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OOO가 각 주유소에 발행한 출하전표는 4대 정유사에 의뢰하여 받은 운송차량별 출하 내역(실제 출하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과 비교해 볼 때, 출하전표 원본상의 주문자와 도착지가 상이하거나,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정유사의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전액 가공 확정하였으며, OOO를 포함하여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들은 거래 당시에는 출하전표를 발급해 주지 않고(원칙적으로 출하전표 원본 중 1매는 운전기사가 주유소에 발급해 주어야 함), 다음날 우편 또는 영업사원이 당사의 출하전표를 발급해 주거나, 이미 발급한 출하전표 원본을 다음 날 영업사원들이 회수하여 전단계 매입처로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당초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원본의 회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원본의 회수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주유소는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못한다고 함).

4) OOO의 대표이사 OOO은 2010.9.24. 뇌출혈로 쓰러져 언어 장애 및 조음 장애가 있어 이전 기억에 대한 회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어 전말서 없이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제2기 예정분에 대한 자료상 고발건OOO에 추가하여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OOO와 거래하기 전 OOO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OOO 영업상무 OOO 명함 등을 제시하였다.

2) 쟁점매입액①의 실물거래증빙으로 결제대금에 대한 금융 증빙과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2>·<표3>과 같이 제출하고 있는바,

<표2> 청구인 계좌(OOO) 이체내역

<표3> 세금계산서 내역

청구인은 2009.12.29. ~2010.5.7. 기간 중 4회에 걸쳐 OOO원을OOO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이체받은 후 이체받은 금액을공급대가로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다.

(다) 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출하전표와 청구인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출고지라고 주장하는 OOO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아래 <표4>·<표5>와 같이 제출 하고 있는바, OOO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OOO가 2010.2.5.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수송차량번호, 운반자 및 승인수량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정유사인 OOO OOO에서 출고된 유류의 당초 거래처는 ㈜OOO, 도착지는 OOO(OOO)로 출고된 후, 중간 거래상인 OOO를통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공급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4>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출하전표

<표5> OOO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

(3) 쟁점매입액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분조사(조사기간 :2011.9.19. ~ 2011.10.7.)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0월)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1)OOO는 2008년 석유류 도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였고,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후 매출이 급증하였으나, 2010년 6월폐업하였으며, 대표자 OOO에게 출석요구 통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유선상으로 재차 출석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전화 및 문자를 보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대표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하였다.

2)거래처(OOO의 매출처)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증빙내역, 운전기사 신분증, 명함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였으며, 영업사원이 각 거래처를 방문하여 시중 시세보다 조금 싸게 공급한다고 하여 품질 등을 체크한 후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소명한 거래처의 대부분이 유류 매입대금을 OOO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제 거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융증빙이 없거나 소명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 하였다.

3) 청구인에게 소명 안내문 발송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매매총이익률이 OOO%로 2009년 제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액② 등 일부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하므로수정신고서와의 차액 OOO원을 기타 매출로 산입하였다.

(나)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566-01-05****)에서 OOO 계좌와 운송업자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인은 2009.6.24. ~ 2009.7.27. 기간 중 6회에 걸쳐 OOO원이 이체되었고, 유류운송업자 OOO에게 4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2009.6.26., 2009.6.28. 유류단가 변동에 따른 과다 입금액을 반환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 OOO 계좌(566-01-05****) 거래내역

2) OOO와 거래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4매 및 2009년 6월 유류 단가표(OOO 발급)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내용

3) 청구인은 위 1)의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566-01-05****)에서 OOO 계좌로 쟁점매입액②을 전액 입금하였고, 입금액 OOO원은 정산결과 과다입금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수취한 운송비 세금계산서 및 운송비 계정별 원장상 동일한 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손익계산서(신고) 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 동종업종과 OOO의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9>와 같은바,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OOO%로 OOO장이 분석한 동업종 평균 부가가치율 OOO%보다 높게 나타나고, 이를 부인한 결과, 2009년도와 2010년도의 부가가치율은 OOO%로 높게 나타난다.

<표8> 손익계산서 요약

<표9> 동종업종 부가율 비교

(5) 한편, 청구인은 2015.8.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는 당초 부친이 운영하던 중 2008년 1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당시 나이26세이고 주유소 운영경험이 전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면서출하전표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처분청이 요청한 소명안내에 대하여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쟁점매입액은 실물 거래에 따른 실제 매입액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가족관계증명서와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부친인 OOO은2008.1.12. 사망하였고, OOO 명의의 OOO는 1984.10.24. 개업하여 2008.3.31. 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이 2008.1.15. 개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OOO가 자료상이고 OOO가 가공자료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대금이 매입처인 OOO와 OOO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된 후 청구인이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유류를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시기에 유류운송업자에게 운송비를 이체한 사실이 금융증빙과 운송사업자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는 점, 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2010.2.5.)상 OOO OOO에서 출고된 유류가 청구인의 주유소에 실제 입고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장의 OOO 조사내용(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쟁점매입액② 등 일부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하므로 수정신고서와의 차액 OOO원을 기타 매출로 계상함)으로 보아 OOO의 실제 매출은 OOO장이 조사확정한 금액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내용(부친 OOO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부친이 운영 하던 주유소를 경력이 없는 청구인이 운영하면서 거래처 관리와 자료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실물 매입을 한 것이 사실임)이 청구인의가족관계증명서와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 매입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액의 실물거래를 부인할 경우 2009년도와 2010년도 부가가치율이 OOO%로 동종 업종 평균 부가가치율 OOO%보다 높아 경제적 실질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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