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두18124 판결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3누221 (2013.07.25)

제목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요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 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며, 원고가 명의를 차용하였거나,사실상 재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3두18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누221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고(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 등 참조),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 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2004년 제2기에 BBB 주식회사에 OO시 OO동 소재 OOO 오피스텔 3차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혐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