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20 경 서울 용산구 H 앞 이면도로를 CU 이태원점 방면에서 청화 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태원 역 방면에서 청화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60 세) 운전의 J K5 법인 택시 차량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약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거나 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6길 27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다시 같은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벤츠 승용차를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