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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1516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서울 구로구 D에서 E 카센터를 운영하는 F과 ‘G’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2016. 7. 1. F과 F에게 위 카센터에 대한 방범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경비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2017. 8. 2. 위 카센터에 입고되어 있던 H 레이 차량 엔진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 당시 카센터에는 근무자가 없었다.

피고가 설치한 열감지기에는 19:09:14경부터 침입신호가 감지되었고, 19:09:28경부터는 CCTV 영상으로 확인 가능할 정도로 레이 차량 엔진 부분에 발화가 되었다.

19:12경에는 카센터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내부에서 불길을 보았다는 외부인의 119 화재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소방대가 19:16경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하여 19:23경 초진을 완료하고 19:30경 완전히 진화하였다.

피고의 근무자는 진화 후인 19:45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생략)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경비업법 제8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계역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경보수신으로부터 2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는데, 피고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화재 당시 19:09경 열감지 신호가 수신되었음에도 법령상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즉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출동하여 화재가 모두 진압된 후인 19:45경에야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최초 발화점에서 불이 번져 피해가 확대된바, 전체 손해에 관하여 피고의 과실에 따른 책임비율은 적어도 4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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