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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0296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11.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수원 F교회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억 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5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였으나, 2018. 5. 24.경 시공을 최종 중단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6. 5.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회사가 시공한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을 1억 원으로 타절정산하였다.

더불어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5억 원 중 위 타절정산 대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을 원고에게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19. 4.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F B G D C D E G B A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반환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청구원인에 관하여 내놓고 있는 주장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반하거나 ‘형편상 변제가 곤란하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더 이상의 판단에 나아갈 여지가 없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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