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2061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