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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4고단26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506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1. 3.부터 2014. 5.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93,560원, 위 근로자의 퇴직금 잔액 20,255,3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급여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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