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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고정6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2011. 3. 23.부터 2012. 6. 25.까지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6.분 임금 34만 원 및 퇴직금 2,159,720원 도합 2,499,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급여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증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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