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 2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건복지 부장관의 2020. 8. 19. 00:00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유흥 주점의 영업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고지 받고도, 2020. 9. 22. 22:00 경부터 다음날 00:30 경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 4명에게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단속 자) 의 진술서 고발장( 광명시장)
1. 집합금지명령 위반 통보, C 영업 허가증, 현장사진, 수사보고( 집합금지명령 통지 관련 확인),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 7호,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