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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93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부터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2011년경 내연관계가 해소되었다.

나. 남양주시 C 대 1296㎡에 관하여 2001. 9. 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단열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89.60㎡ 등 건물에 관하여 2002. 4. 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양주시 D 답 661㎡ 중 5336분의 400 지분, 5436분의 306.9 지분에 관하여 2003. 2.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D 토지 중 5336분의 4629.1 지분에 관하여 2003. 3.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양주시 E아파트 제504동 제701호에 관하여 2008. 2. 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양주시 C 대 1296㎡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단열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89.60㎡ 등 건물(이하 ‘C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5. 채권최고액 6억 4,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양주시 E아파트 제504동 제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편의상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가 2008.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미 F에게 매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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