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7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2로 164-6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항가 울로 89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