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생활수급 급여결정 이의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1. 22. 원고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한 후 같은 달 25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이하 ‘이 사건 급여결정’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B A C
나. 원고는 이 사건 급여결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추정소득)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8. 피고에게 객관적인 소득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7.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는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급여결정을 받은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았고 2014. 2. 28.경에야 이의신청서 양식을 받아 제출하였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