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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85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5. 03:55경 대구 중구 C 3층 'D'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B(23세)이 그곳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과 부딪쳐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측수부의 다발성 심부열상, 우측 척골의 골절, 우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 및 중수지 관절낭 파열, 좌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7세)와 시비가 붙어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이마부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서로 시비가 되어 서로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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