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4 2017고단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G, H는 각 2016.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의 프로그래머와 PC 방 유지 보수업자는 I, J, K 등 도박사이트 및 L 등 게임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며 도박을 할 수 있는 ‘M’ 및 ‘N’( 이하 ‘ 뷰어 프로그램’ 이라 한다 )를 개발하고 이를 전국의 PC 방에 설치하는 역할, O는 P 등 총판에게 위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하도록 한 후 위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수입으로 하는 ‘ 총책’ 의 역할, P은 O로부터 위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Q 등의 판매 책에게 제공하고 Q 등 판매 책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수하여 정산한 후 총책에게 전달하는 ‘ 총판’ 의 역할, Q은 위 뷰어 프로그램을 R, S 등의 ‘ 매장’ 운영자들( 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람 )에게 판매하면서 매장 운영자들 로부터 위 뷰어 프로그램에 대한 일일 사용료를 받아 일정액을 공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 판매 책’ 의 역할과 ‘ 매장’ 운영자의 역할을 하였고, 일명 ‘ 선수’ 인 피고인들은 Q이 제공하는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면서 도박을 하여 게임 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T 빌라 101호에서 Q이 총판인 P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약 15대의 컴퓨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