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F은 G 인근에서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던 중 중고차 매입 가를 부풀려 부가세를 부당 환급 받은 혐의로 남 인천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해 천안시, 아산시, 당 진시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중고차 수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F은 당 진시에 사업장을 둔 H에 대해 당 진 세무서 I 조사관 J으로부터 ‘ 예전에 인천에서 했던 것처럼 환급 받은 부가세의 20% 정도를 환수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중고차를 매도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부당하게 환급 받은 부가세 전액을 환수조치 할 것이다.
’ 라는 말을 듣고 수억 원을 환수당할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세무조사 관련하여 부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7. 5. 12. 자 1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7. 5. 11. 경 F으로부터 ‘H 세무조사 관련해서 좀 도와 달라. 사례는 꼭 하겠다.
’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에게 ‘ 내 친구가 대천에서 세무사를 하는데 당 진지서 조사관을 알고 있다.
그 친구 통해서 담당 조사관에게 한 번 부탁을 해보겠다.
’ 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F으로부터 다음 날 12:3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2017. 5. 14. 자 2,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H 부가 가치세 부정 환급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전수조사가 아니라 남 인천 세무서에서 했던 것처럼 환급 받은 부가세의 20% 정도만 환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5. 12. 17:45 경 당 진지서 I 팀장인 L에게 저녁에 만나자는 연락을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