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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1214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2017. 3. 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9. 주식회사 씨티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739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20. “B은 원고에게 99,912,509원 및 그 중 54,607,882원에 대하여는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9. 확정되었다

(그 후 B이 2017. 7. 7. 위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9. 7.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한편 B의 아버지 C은 별지 목록 1, 2, 6항 기재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칭할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하나만 칭할때는'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및 통영시 D 대 136㎡, E 전 78㎡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0. 8. 17. 사망하였다. C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F, B, G, H이 있었다. 다. C의 상속인들은 2017. 3. 8. 이 사건 1, 2, 6부동산 및 통영시 D 대 136㎡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통영시 E 전 78㎡를 F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1, 2, 6부동산 및 통영시 D 대 13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3. 8. 접수 제4858호로 2010. 8.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그 후 통영시 D 대 136㎡는 면적변경 및 분할되어 이 사건 3 내지 5부동산이 되었다

. 라. B은 2017. 3. 8.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마. 한편,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27.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신현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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