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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6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02:3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일하는 D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이 추가요

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이용시간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 7회 때리고, 발로 그곳 카운터를 차서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위 주점 앞길에서 택시를 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카운터 유리를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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