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36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6.부터 2008. 3. 1.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6.부터 2008. 3. 1.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