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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36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6.부터 2008. 3. 1.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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