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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24 2019노188
업무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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