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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7.13 2016고단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05:0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자리에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E( 여, 42세) 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쪽 팔과 왼쪽 턱 부위, 양쪽 무릎 부위의 멍든 상처 및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함으로써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05: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울 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45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아! 너는 뭐야 경찰이면 다야 똑바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3회 정도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G,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체포 경위), 수사보고( 피해자 경사 G의 피해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현장 및 체포 이후 행위에 대해), 내사보고( 피해 경찰관 근무 일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E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사진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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