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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단8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본래 ‘물보라’ 게임기는 바다 속 배경에서 물고기, 상어, 고래는 게임의 작용이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게임 종료 후 획득 점수가 초기화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C은 2010. 11. 21.경 물고기가 화면에 나타나면 약 3만 점을, 상어가 화면에 나타나면 최소 약 10만 점을, 고래가 화면에 나타나면 최소 약 50만 점을 각 획득할 수 있는 속칭 예시기능이 있고, 이용자의 참여와 상관없이 특정구간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점수가 생성 및 누적되며, 게임종료 후 획득 점수가 초기화되지 않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물보라’ 게임기 39대를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게임장’에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0. 11. 25. 20:20경까지 종업원 F 및 피고인에게 위 게임장운영을 맡겨 그로 하여금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기들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에 근무하며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모집해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고, 종업원 G는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누적점수 1만점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천원씩에 환전해주고, 종업원 H은 게임장의 청소와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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