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889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89』 피고인은 2011. 3.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0일만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연 191.9%의 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경남 의령군 D에서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C에게 “법원에 가서 이자 없이 원금이라고 이야기해라. 이자는 연체이자 39%만 갚고 있다고 이야기해라. 나머지 돈은 화장품 판매와 관련된 돈이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해
7. 22. 15: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앞에서 위 C을 만나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변호인신문사항 등을 보여주면서 “이대로 진술해라.”라고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