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