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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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