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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1 2020가단21434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9,439,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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