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3048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347,85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