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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265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G과 H은 조카와 숙부 사이로, 중국 연운항에 있는 I 아파트에 피해자들 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트 토토 사이트( 일명 ‘ 먹튀 사이트’ )를 이용한 'J‘, ’K‘, ’L‘, ’M‘, ’N' 라는 중국 현지 본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공급하고, 범행으로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 등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다.

O은 중국 본사 ‘M’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P은 ‘M’ 사무실의 직원이다.

Q는 ‘K’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R은 G의 사촌 동생으로 ‘J’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와 S는 ‘J’ 사무실 직원이다.

T은 ‘L’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과 U은 ‘L’ 사무실의 직원이다.

V는 ‘N’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W, X은 ‘N’ 사무실의 직원이다.

Y( 일명 ‘Z’) 은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구입, 공급하는 통장 공급 총책이고, AA는 Y과 함께 일하는 통장 모집 공급 책이다.

AB( 일명 ‘AC’) 과 AD은 국내 현금 인출 팀이고, AE은 ‘J’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2016. 5. 26. 국내로 입국하여 사이트 홍보 및 부 본사와 총판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중국 연운 성에 있는 I 아파트에 J, K, M, L, N 라는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 사무실을 차려 놓고,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한 다음, 국내 부 본사와 총판 모집, 홍보, 범행 대금 정산 등 피고인들마다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수익금의 40% ~50 %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 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부 본사와 총판 모집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과 위 G 등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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