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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8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2013.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이 2014. 4. 11. 증거인멸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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