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2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6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3.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 및 자식 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원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