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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5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압수된 이 사건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B, C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원심이 그러한 정상을 이미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다른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쪽 제18행의 “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원심 판결 제3쪽 제5행에", 수사보고 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가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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