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압수된 이 사건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B, C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원심이 그러한 정상을 이미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다른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쪽 제18행의 “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원심 판결 제3쪽 제5행에", 수사보고 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가 빠졌음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