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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3. 2. 선고 83가합6509 제17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313]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근로자 재해보상 및 사용자 책임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판결요지

원고회사의 근로자 재해보상 및 사용자 책임보험에 가입한 소외회사의 근로자가 피고회사 피용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어 소외 회사가 피해자(재해자)에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원고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원고회사는 소외 회사가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하는 피해자의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위 각 보상금에 관계되는 그 금액범위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다시 취득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주식회사

피고

피고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970,875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049,5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판결, 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2(확정증명), 갑 제18호증의 2(근재보험대위권에 관한 건의 회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근로재해보상책임 보험청약서), 2(보험증권), 갑 제4호증의 1(소견서), 2(담당의사 보고서),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1(각 간이계산서), 갑 제5내지 16호증의 각 2(각 품의서), 각 3(각 근재보험 손해사정안), 갑5,7 내지 9호증의 각 4,5, 갑 제6호증의 4, 갑 제 10호증의 5(각 진료비 청구서), 갑 제10호증의 4(보험금 청구서), 갑 제8내지 16호증의 각1(각 영수증),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4(각 근재보험금 청구서), 갑 제11호증의 5(항공권탑승권 사본), 6(진단서), 갑 제18호증의 1(근재보험대위권에 관한 건),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5호증의 1(업무연락서), 2(사고보고서), 3(본인 진술서), 4,5(각 목격자 진술서), 6 내지 8(각 의견서), 9(사고경위서), 10(사고가해자 인적사항), 갑 제17호증(구상권 위임)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3은 소외 4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해외근무근로자로 채용되어 소외 회사 및 피고회사 등이 공동으로 시공하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시 킹사우드대학 신축공사장에서 현장노무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중 1982. 8. 24. 21 : 00경 현장사무실 앞의 도로를 따라 야간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회사 소속 직원인 소외 5가 운전면허도 없이 피고회사 소속 762635호 픽업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사무실쪽에서 피고회사 제19공구 작업현장을 향하여 도로 좌측을 따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소외 3을 약 7미터 떨어진 지점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를 피하려고 뒤로 물러나는 소외 3을 위 자동차의 좌측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에게 뇌좌상, 뇌경막하수종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소외 3으로서도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려면 차량의 접근상태를 잘 살피면서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길을 건너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 소외 3은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1982. 9. 26. 귀국하였고 그 때부터 1983. 5. 13.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귀국시 중상자 항공료등 이송비로 돈 6,223,915원, 위 치료기간동안 치료비로 돈 9,895,950원, 개호비로 돈 195,000원을 각 지출하여야 하게 되었으며, 이에 소외 회사는 소외 3에게 그의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으로 위 이송비 6,223,915원, 치료비 9,895,950원, 개호비 195,000원 합계 16,314,865원을, 1982. 9. 26.부터 1983. 2. 28.까지의 휴업보상으로 돈 1,717,275원을 직접 또는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1982. 3. 4. 원고회사와 보험기간은 1983. 3. 4.까지로 하고 소외 회사가 그 소속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원고회사가 보험금으로 그 보상금 상당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자 재해보상 및 사용자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원고회사는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위 요양보상금 16,314,865원과, 휴업보상금중 소외 3의 기본임금분에 해당하는 동 734,72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런데 소외 3은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122호 로써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그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기대수입 상실손해 금 23,200,124원과 위 사고일 이후 3년간 복용하여야 하는 항경련제 비용중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1983. 6. 9. 이후 2년 2개월간 (사고일로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10개월간은 제외되었다)의 비용 돈 2,359,109원 및 염증의 치료를 위하여 변론종결일 이후에 드는 비용 돈 450,000원의 합계 돈 2,809,109원의 치료비 손해를 합한 재산상 손해액 26,009,233원에서 소외 3 자신의 과실을 상계한 돈 19,506,924원 중 그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휴업보상금 1,717,275원을 공제한 돈 17,789,649원을 피고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회사로부터 재산상 손해액으로 위 승소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일으킨 위 사고로 말미암아 소외 3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 사고의 발생에는 차량의 접근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길을 건너다 위 사고를 당한 소외 3의 과실도 그 원인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외 3의 과실비율은 25퍼센트로 정하여 피고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참작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바, 따라서 소외 3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용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도 그 소송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귀국시에 든 위 이송비 6,223,915원과 1982. 9. 16.부터 1983. 5. 13. 사이의 치료기간 동안에 든 위 치료비 9,895,950원 및 개호비 195,000원의 합계 돈 16,314,865원에서 그의 과실을 참작한 돈 12,236,148원 (16,314,865원×0.75)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회사가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청구에 따라 위 요양보상금 16,314,865원과 휴업보상금의 일부로 돈 734,72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요양보상금 및 휴업보상금을 부담함으로서 대위 취득한 소외 3의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중 이송비 등 돈 12,236,148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위 소송에서 공제된 휴업보상금중 원고회사가 지급한 휴업보상금 734,727원 상당액에 해당하는 기대수입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회사가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요양보상금으로 지급한 보험금 돈 16,314,865원의 전액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함을 전제로 그 전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요양보상금으로 지급된 돈 16,314,865원과 관련되는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외 3 자신의 과실을 상계한 앞에서 본 돈 12,236,148원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고가 발생한 후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소외 3에 대한 현지 병원에서의 치료 및 귀국조치등 모든 요양행위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모두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회사는 평균임금 산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외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의 차액만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소외 회사가 소외 3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요양 및 휴업보상을 지급하였을 때 대위취득할 소외 3의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된바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발생 후 소외 회사 및 피고회사의 각 현장소장 사이에 소외 3의 현지 병원치료 및 본국 후송조치등 모든 요양행위는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소외 3의 휴업보상등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소외 회사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소외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근로자 재해보상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의 차이등 소외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게 될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회사가 책임을 지며 소외 회사의 일괄청구에 따라 피고회사가 이를 즉시 지불하기로 하며, 소외 3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이외의 민사소송상의 배상문제는 피고회사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가 실지로 부담하게 될 소외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의 차액은 피고회사가 책임지기로 하고 소외 회사의 일괄청구에 따라 피고회사가 이를 즉시 지불하기로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의 약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소외회사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취지는 소외 3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은 원고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되므로 소외 3에게 지급할 보상금은 우선 소외 회사가 지급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가 원고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보험자 대위에 따라 원고회사가 취득할 권리까지 예상하여 미리 소외 회사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1(손해배상금 청구), 2 내지 6(각 영수증), 을 제3호증(입금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2,970,875원 (12,236,148+734,7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인 연 2할 5푼에 따라 구하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박해성 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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