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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5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메신저 피싱의 사기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매우 높은 점,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피싱범죄에 가담한 조직원 모두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이후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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