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23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1:15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길을 가던 피해자 C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