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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보령시 천북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08.9km 지점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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