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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누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8. 1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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