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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망치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이하 부분을 ‘피해자를 향하여 그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두른 사실이 있는지’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로부터 약 5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죽은 개를 공터에 묻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갑자기 생각나 화가 난 나머지 망치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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